| 누가 |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사람 |
| 얼마를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언제까지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이혼이 먼저라면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 |
|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방문·팩스·우편) |
| 꼭 볼 것 | 협의서에 비율을 숫자로 쓰지 않으면 무조건 반반입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전 배우자의 연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혼배우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만 해당)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직 수급권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를 받나
원칙은 균등분할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다
-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낸다
- 그 부분을 절반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30년에 월 150만원을 받는 배우자와 20년간 혼인했다면, 분할 대상은 30년 중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이고 그 절반인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에 관해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정했더라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청구 기한 —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일반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혼 당시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전 배우자의 연금 개시 시점을 본인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선청구는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청구를 했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라면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없어지면서 전 배우자가 분할 전 연금을 다시 받습니다
- 본인이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제3자와 재혼하는 경우를 수급권 소멸 사유로 정한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은 공단(1355)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네, 합산해서 받습니다. 분할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둘 다 받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처럼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지 않은 쪽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첫째, 재산분할을 끝냈다고 연금까지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 채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싶다면 협의서나 판결문에 숫자로 명시하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서에 안 쓰면 기본값은 반반입니다.
둘째, 선청구 3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혼 당시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게 되는데,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청구기한 5년과는 다른 시계입니다.
셋째, 혼인기간과 결혼기간은 다릅니다. 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만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중이어도 빠집니다. 여기에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도 제외됩니다. 결혼 25년이어도 분할 대상 기간은 훨씬 짧을 수 있고, 5년 요건 자체를 못 채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선청구는 해두셔야 합니다.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Q. 제가 재혼하면 끊기나요?
제3자와 재혼하는 경우를 소멸 사유로 정한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에만 본인이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분할연금 받으면서 제 국민연금도 같이 받나요?
네, 합산해서 받습니다. 분할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은 중복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안내
- 정부24 – 분할연금 지급청구
-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