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라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다만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고, 특히 신청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상과 한도, 금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 누가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 7.5천만원, 2자녀 이상 6천만원) |
| 얼마를 | 수도권 1.2억원 · 그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은 수도권 2.5억원 / 그 외 1.6억원) |
| 금리 | 연 2.5% ~ 3.5% (지방 주택은 0.2%p 인하) |
| 언제까지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어디서 |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7곳 |
| 꼭 볼 것 |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이면 되고, 일반 버팀목에는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분가하거나 합가할 예정인 분도 포함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봅니다. 일반 가구는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재개발 구역 세입자도 6천만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과 별개로 순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합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2025년의 3억 3,7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서만 써둔 상태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
한도는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최대 한도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나오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일반가구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 2억 5,000만원 | 1억 6,000만원 |
두 번째는 전세금 대비 비율입니다. 신규 계약은 일반 가구가 전세금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가구가 80% 이내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호당한도는 1.2억이어도 70%인 1억 50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담보 방식별 한도입니다. 보증기관(HF·HUG)을 쓰면 각 보증규정을 따르고, 채권양도 방식이면 소득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은 수도권 3억원·그 외 2억원, 신혼과 2자녀 이상은 수도권 4억원·그 외 3억원까지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득 구간과 임차보증금 구간을 교차해서 정합니다. 연 2.5%에서 3.5% 사이이고,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깎아줍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도 1.0%p입니다.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가구는 0.2%p이고,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우대금리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한부모·장애인 항목은 셋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p가 별도로 더 붙고, 우대금리를 다 적용해도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기금 대출 신청 기한과 보증기관 신청 기한이 따로 돌아갑니다. 기금 쪽 3개월 안에 넣었더라도 HF나 HUG 보증 신청 기한을 넘기면 대출 실행이 막힙니다. 은행에 접수할 때 보증 기한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방문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일곱 곳에서 받습니다. 절차는 대출조건 확인, 신청, 자산심사, 결과 통보, 은행 서류 제출과 추가심사, 승인과 실행 순서입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원이, 결혼 예정이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자산심사는 두 번 받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해 대출이 실행돼도 사후심사에서 순자산 기준을 넘으면 초과 구간별로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전세자금은 1,000만원 이하 초과 시 0.1%p, 5,000만원 이하 2%p, 1억원 이하 4%p이고, 1억원을 넘으면 4%p에 기한이익상실까지 갑니다. 가산금리가 붙으면 기한 연장 같은 조건 변경이 막히고 기존 우대금리도 전부 빠집니다.
둘째,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사면 상환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으로 받은 대출이라 집을 취득하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금 대출은 물론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기간이 2년인데 대출 기간도 2년인가요
기본은 2년이고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을 거듭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고,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중도에 갚으면 수수료가 붙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HF 보증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본인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