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다 쓰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전일 근무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올랐는데, 아직 옛 금액으로 안내된 곳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계산 방식부터 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 누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단축 · 단축 후 주 15~35시간 |
| 얼마를 |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 |
| 얼마나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
| 언제까지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어디서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누가 쓸 수 있나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실제로 해야 합니다. 단축한 뒤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35시간을 넘게 일하면 단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했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줄인 시간 전체에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50만원 |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최초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분이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줄인 15시간 중 10시간은 100% 구간, 나머지 5시간은 80%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
기본은 1년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줍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한 번에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까지입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쪽 기한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은 월 단위 신청이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상한액이 두 단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만 100%(상한 250만원)이고 11시간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많이 줄일수록 시간당 보전율은 떨어집니다.
둘째, 안내 자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220만원과 150만원에서 250만원과 160만원으로 올랐는데, 아직 옛 금액이 남아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셋째, 단축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자영업 수입이 생기면 해당 기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업주가 준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이미 1년 다 썼는데 단축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없으니 가산이 붙지 않아 단축은 1년까지입니다.
부부가 각각 쓸 수 있나요
부모가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동시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새 직장에서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