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 상한액과 신청방법 총정리

누가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얼마를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언제까지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어디서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꼭 볼 것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2025년에 상한액이 크게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지면서 예전과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회사는 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쓰면 1년까지입니다.

급여 금액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상한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부릅니다.

사용 개월부모 각각 월 상한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별도로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휴직 자체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나 예정일 전 출산 같은 긴급 사유라면 7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첫째,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복직 후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휴직 시작 직후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휴직 중 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인 취업을 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프리랜서 일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상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언제 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사후지급금은 정말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 6개월까지 기다렸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1월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의 경과조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부부가 같이 쓰면 얼마나 더 받나요?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쓰면 순차로 사용해도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Q. 방학 때 1~2주만 쉴 수도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고 급여도 나옵니다. 방학은 30일 전 신청이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신청도 됩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기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야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