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 조건과 한도, 금리 총정리

누가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얼마를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4억원 · 신혼이나 2자녀 이상 3.2억원 한도, 금리 연 2.85~4.15%
언제까지소유권이전등기 전. 이미 등기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디서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지점
꼭 볼 것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줄었습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대신 소득과 자산, 집값에 조건이 붙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먼저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상이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도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연소득 상한
일반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8,500만원 이하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평균값을 따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까지 인정됩니다.

한도와 금리

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첫째 유형별 상한, 둘째 매매가격, 셋째 담보 평가액에 LTV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최대 한도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나오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유형한도LTV
일반2억원70%
생애최초2.4억원80%(수도권·규제지역은 70%)
신혼 또는 2자녀 이상3.2억원70%

기본금리는 소득 구간과 상환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면 10년 기준 2.85%, 8,500만원 구간이면 30년 기준 4.15%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포인트 내려갑니다.

우대금리는 두 갈래입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우대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 하나만 받습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소액 신청 같은 추가우대금리는 서로 중복됩니다. 다만 우대금리 총합은 0.5%포인트(다자녀 0.7%포인트)가 상한이고, 최종금리가 연 1.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등기권리증이 서류에 추가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오프라인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부산은행·iM뱅크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첫째, 한도 축소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일반 2.5억원이 2억원으로, 생애최초 3억원이 2.4억원으로, 신혼 4억원이 3.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옛 수치를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본인 매매계약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사후 자산심사에서 뒤집히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뒤 전체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사후심사에서 순자산 초과가 드러나면 초과액에 따라 최대 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고, 1억원을 넘으면 기한이익까지 상실됩니다. 금융자산은 접수일 기준 과거 3개월 시점으로 조회되고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잡히므로, 신청 직전에 돈을 잠시 옮겨두는 식의 대응은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기한이익을 잃습니다. 또 대출 기간 중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고, 등기권리증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Q.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인데 우대금리를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둘 다 같은 묶음에 있어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만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금리 2.55~3.85%, LTV 80%, 한도 3.2억원)이 조건이 더 좋으니 은행에서 어느 상품으로 접수되는지 확인해보세요.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규정상 3년 이내 상환분에 0.6% 한도로 붙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알아보기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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